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(문단 편집) ===== 고의적 위법행위 ===== 사전죄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역이 [[여행금지]]로 지정된 상황에서 외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행위는 여권법 위반임을 이근이 인지했음에도 폴란드를 경유,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[[확신범]]이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. 특히 해당 여권법은 [[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]]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무엇이든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일탈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.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근은 "수영금지 표지판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다.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다." 라는 입장을 밝혔다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people/2022/06/27/TNYWNPVKT5FS7HTZRDBGJCNUQU/|#]] 2023년 7월 17일, 결론적으로 무단입국 혐의로 인해 [[이근/논란 및 사건사고#s-22|뺑소니 사건]]과 같이 적용해 이근을 징역 1년 6계월 구형을 받았다. [[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3/society/article/6504625_36126.html|검찰,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